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
- 지원금액
- 주차료 면제, 비수기 주중 숙박 10~20% 감면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주차료 면제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○ 비수기 주중 숙박(숲속의집,산림문화휴양관) 감면(2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중증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- 지역주민(거제) ○ 비수기 주중 숙박(숲속의집,산림문화휴양관) 감면(10%)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경증) [지원대상] 장애인,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참전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의사상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다자녀가정, 다문화가족, 한부모가족 [신청방법] ○ [숙박] 온라인 사전 예약신청 및 결제(선착순) - https://www.foresttrip.go.kr/indvz/main.do?hmpgId=ID02030059 ○ [입장/주차] 현장 신청 - 거제자연휴양림 방문 시 담당자 증빙자료 확인 후 감면처리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거제자연휴양림/055-639-8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