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봉안당)
이천시시설관리공단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봉안당 이용료 면제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봉안당 이용료 면제 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- 장기등기증자 [지원대상] ○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 ○ 무연고 행여사망자 ○ 장기등기증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이천시립 추모의집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이천시시설관리공단/031-637-75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