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원동초스포츠센터)
- 지원금액
- 이용요금 50%, 30%, 10%, 5% 감면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이용요금 50% 감면 가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.「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.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 [지원대상]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○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○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○ 다자녀 가족(자녀 3명 이상) ○ 만 65세 이상 경로자 ○ 만 12세 이하 어린이 ○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○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(명예강사)에 대한 수영강습 이용료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원동초스포츠센터 수영장 요금 감면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[구비서류] 1.한부모가족증명서 2.우수자원봉사자 모바일증 3.병역명문가증 4.운전면허증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 [문의처] 원동초스포츠센터/031-371-18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