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 추모공원 국가유공자 묘역 지원
여주도시공사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묘역 면제 (전액 감면)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전액감면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. - 다만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,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[지원대상] 사망 당시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(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, 부부장 하는경우에 한정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공공복지팀/031-880-4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