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은 모래 지구 주차장 요금 감면
여주도시공사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주차장 요금 감면 (전액 면제 또는 50% 감면)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전액면제 -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- 관광지 내 거주자 - 국가유공자 ○ 50%감면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경형자동차 [지원대상] ○ 장애인 ○ 경영자동차 소지자 ○ 국가유공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금은모래캠핑장 관리사무실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여가증진팀/031-880-40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