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(동행천사)
- 지원금액
- 기본요금(10km / 1,700원), 추가요금(5km /100원)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공통 이용요금 관내/광역 - 기본요금(10km / 1,700원), 추가요금(5km /100원) ○ 특별교통수단 - 경기도 31개 시.군 및 서울&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(천안,음성,진천) - 365일 연 중 무휴 -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- 사전예약(통학,병원,출퇴근)은 1일 이용횟수 2회 -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(4회) - 전화 : 1666-0420 ○ 대체수단 - 평일08:00~18:00운영(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) -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- 전화 : 031-677-6655 [지원대상] 제12조(이용대상자)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. 1.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[별표1]에 따른 이용자 2.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(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)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.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4. 제1호~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대체수단 중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. 1.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휠체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: ggsts.gg.go.kr ○ 기타 - 전화 : 031-677-6655 - 팩스 : 031-655-3805 - 이메일 : 6776655@asimc.or.kr [구비서류] ○ 장애인 :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[국가유공자 1-2급 포함] -> 증빙서류 : 장애인증명서, 신분증 사본 ○ 고령자 :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-> 증빙서류 :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, 신분증 사본 ○ 임산부 :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-> 증빙서류 [문의처] 교통약자지원팀/031-677-66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