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모집 공고

불공정거래개선과전국
지원금액
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0점
지역
전국
대상
기업

공고 내용

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대&middot;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「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」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[첨부: 내려받기]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519호 「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」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대·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「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 업 포상」 포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2026년 8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. 포상개요 □ (대 상) 위탁기업 (원사업자) 또는 수탁기업 (수급사업자) ➊ 포상 공고 마감일 기준 수탁기업 (수급사업자) 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 ➋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 ➌ 연동 확산 홍보 등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 □ (포상 훈격 및 규모)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표창 10점 □ (수상기업 결정) 11월 중 ※ 11월 4주경 표창장 수여식 개최 예정 * 포상 근거 :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의3(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·지원) 2. 신청기간 및 방법 □ (신청기간) ’26. 8. 24.(월) ~ 10. 8.(목) □ (신청방법) 이메일 송부 (pis@win-win.or.kr ) * (필수) 모든 작성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제출 ◦ 신청서 및 증빙서류 는 양식에 따라 직인 날인 후 스캔본 (PDF파일) 을 신청시 첨부 하여 제출 < 제출서류 > ① (서식1) “포상 신청서” 1부 ② (서식2) “공적조서” 1부 ③ (서식3) “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” 1부 ④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⑤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※ 공정위 「2026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」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중복 포상은 불가 합니다. 중복지원 시 포상신청서 (서식1) 희망 포상 순위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. 3. 대상자 심사⋅선정 □ (1차·2차 심사) 연동 확산지원본부에서 서류심사 (1차) 및 전문가 평가 (2차) 를 통해 포상 후보자를 중기부·공정위에 추천 □ (최종 심사)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유공자 결정 4. 포상 우대혜택 □ 수탁·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면제 ( ‘ 27.1.1.부터 1년 또는 2년간) ㅇ 중기부장관 표창 우수기업 은 상생협력법 정기실태조사 1년 면제, 직권조사 2년 면제, 공정위원장 표창 우수기업 은 상생협력법 관련 직권조사 1년 면제 - (면제 제외) ’25년 실태조사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 , ’26년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간 수‧위탁거래 분쟁조정 피요청기업 ( 자율조정 포함) □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면제 ( ‘ 27.1.1.부터 1년 또는 2년간) ㅇ 공정위원장 표창 우수기업은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2년 면제 , 중기부장관 표창 우수기업은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1 년 면제 * 신빙성 있는 첩보, 제보,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 및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조사, 하도급서면실태조사, 다른 법 위반 조사는 면제되지 않음 □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(~‘27.12.31.) ㅇ 기업 규모에 따라 1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발급 가능 * * 임직원 수가 100인 미만: 최대 1명, 100인 이상 1,000인 미만: 최대 10명, 1,000인 이상 5,000인 미만: 최대 20명, 5,000인 이상 10,000인 미만: 최대 30명, 10,000인 이상 50,000인 미만: 최대 50명, 50,000인 이상: 최대 100명 □ ’27년도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지원사업 * 우선 선정 (협력사 포함) *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□ 상생협력법상 벌점 2점 감경 및 과태료 최대 50% 감경 □ ’ 26년 공정거래협약 (하도급 분야) 이행평가 * 시 가점 2점 부여 * 협약평가 대상 기간 : ‘26.1.~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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