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자금·지원경상남도
- 지역
- 경상남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1. 사망자 1구당 최고 30만원까지 실제 화장비용 지원 2. 개장유골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10만원 지원 [대상] 1.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.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(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)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3. 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(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[신청] 읍면을 통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