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자금·지원강원특별자치도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, 지원금액은 시신 1구당 500,000원 이내로 한다. 다만,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. [대상]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유족 [신청] 신청자 사전 구비서류1. 화장증명서 2. 화장장사용영수증 3. 지급받을 통장사본읍.면사무소 비치서류1. 화장장려금 신청서 2. 가족관계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