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건강관리비 지원
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출산경상남도
- 지역
- 경상남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출생아 1명당 50만원 지역화폐 상품권 지원 [대상] - 지급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(母) -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-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-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(상품권) 지원 ※ 쌍둥이:100만원, 세쌍둥이:150만원 [신청] -출생신고시 해당지역 읍면에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