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(수급자)
경기도 시흥시복지경기
- 지원금액
- 가구당 매월 120L 이내 종량제 봉투 (1인 가구는 월 60L 이내)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「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23조(수수료의 감면) 제1항 제1호, 제2호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 ○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 [지원대상]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[신청방법] ○ 정부24 온라인신청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[구비서류] 1. 온라인 신청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. 방문 신청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○ 공무원 [문의처] 자원순환과/031-310-2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