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
- 지원금액
-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(전액, 50%, 30% 범위 내 감면)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공공체육시설(전용 배드민턴 구장) 이용 감면 ○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·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○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○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,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. 전액감면 가.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.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.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.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,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 2. 50% 감면 가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[지원대상] 관내(시흥시) 시민(청소년,어린이) 무료입장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운영사무실에 직접 방문 [구비서류]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 (주민등록증, 복지카드, 주민등록등본 등) [문의처] 체육시설3부/031-310-7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