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제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자금·지원강원특별자치도
- 마감일
- 2029-12-31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계좌로 지급 [대상] 가. 공통조건 ※ 아래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,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- 원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·중견기업 근로자 ※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이상 - 월평균 임금 384만원 이하의 근로자나. 개별조건 - (관내 학교 졸업자) 관내 고등학교,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- (유치기업 근로자) 유치기업 근로자로서 2026. 1. 1. 이후 관외에서 원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[신청] 사이트 온라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