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
- 지원금액
- 스포츠센터 사용료 50% 또는 10% 감면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스포츠센터 사용료 50% 감면 - 센터 주변영향지역(반경 500m이내) 거주 주민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단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 - 「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- 「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[지원대상] ○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○ 장애인 및 그 동행자, 극기보훈대상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○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(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) 등 [신청방법] ○ 방문접수 -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직접방문 [구비서류]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[문의처] 김포한강스포츠센터/031-980-9690||김포한강스포츠센터/031-980-96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