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
구리도시공사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주차요금 감면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주차요금의 감면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[지원대상] 장애인 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문화시설 주차장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행정복지센터/031-550-37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