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 우대(보훈대상자)
고양도시관리공사인력·교육전국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- 「5․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-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- 「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 [지원대상] 군인, 보훈 대상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채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채용문의/031-929-4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