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취약계층)
- 지원금액
- 사용료 50% 또는 30% 감면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(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) 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5.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○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- 세계 타이틀 [지원대상] ○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(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) 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5.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제1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 ○ 사용료 100분의 30 감면 - 세계 타이틀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해당 체육관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고양체육관/031-930-1000||고양어울림누리/031-960-0300||고양백석체육센터/031-909-9900||기타 소규모체육시설/031-929-4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