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례식장 사용료 감면
- 지원금액
- 장례식장 사용료 전액 면제 또는 50% 감면
- 지역
- 강원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전액면제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2. 행려자 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○50% 감면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.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[지원대상] ○전액면제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2. 행려자 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○50% 감면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.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및 유선접수 - 평창, 진부 장례식장 [구비서류] ○ 민원인 제출서류 :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[문의처]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/033-339-9012||평창장례식장/033-339-9033||진부장례식장/033-339-9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