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복지강원
- 지원금액
-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감면
- 지역
- 강원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○ 지원대상 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 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- 다자녀가구 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[지원대상] 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 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○ 다자녀가구 [신청방법] 방문신청: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, 고지서 지참) [구비서류] ○ 신청서(신분증 구비) ○ 등본, 증명서(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) [문의처]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||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