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문화유산 이용요금 감면(고씨굴)
- 지원금액
- 고씨굴 이용료 감면(50%) 또는 면제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고씨굴 이용료 감면(50%) -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-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-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-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○ 고씨굴 이용료 면제 - 영월군민 -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-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- 공무수행 출입자 -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,공립,사립학교 재직교원 - 투표확인증(공직선거법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)을 제출한 사람 -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-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-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- 관내 주둔 군부 [지원대상] ○ 고씨굴 이용료 감면(50%) -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-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-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-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○ 고씨굴 이용료 면제 - 영월군민 -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-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- 공무수행 출입자 -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,공립,사립학교 재직교원 - 투표확인증(공직선거법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)을 제출한 사람 -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-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-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- 관내 주둔 군부 [신청방법] ○ 감면 해당자 자료제출 [구비서류] 시설 입장 시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지참(신분증, 유공자증, 복지카드, 그린카드 등) [문의처] 관광운영팀/033-372-68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