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

국가보훈부복지전국
지원금액
월 242000원~370000원 (가구원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)
지역
전국
대상
개인

공고 내용
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- (3인이하) 월 242천원~월 311천원 - (4인이상) 월 300천원~월 370천원 [지원대상] 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[선정기준]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 ○ 소득 인정액 기준 -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% 이하 · (1인가구) 1,282,119원, (4인가구) 3,247,369원 등 [신청방법]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[구비서류] - 생활조정수당신청서 -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- 금융정보제공동의서 - 소득재산신고서 - 가족관계증명서 [문의처]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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