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
성평등가족부인력·교육전국
- 지원금액
- 명시되지 않음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[지원대상] 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[선정기준] 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[신청방법]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[구비서류]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[문의처]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/1544-1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