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(주차장)
- 지원금액
- 상이등급 1~3급 국가보훈대상자, 심한 장애인: 100% 감면,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, 심하지 않은 장애인, 저공해자동차 1종: 50% 감면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○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 ○ 감면대상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[지원대상] ○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) ○ 장애인 ○ 저공해자동차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기획예산처 예산부/033-769-93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