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RT 임산부 할인
- 지원금액
-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을 30% 할인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(지원대상) 에스알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(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) (서비스 기간) 출산(예정일) + 1년 기간 까지 (할인율)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을 30% 할인 -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하지 않고(운임만 할인)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- 다른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음 (이용방법) -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가능 - 할인 승차권은 역 창구(고객센터)에서 변경시 할인 적용 취소 - 할인 승차권은 구입한 본인(임산부)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, 승차 시 신분증 제시 - 등록된 자 이외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[지원대상] SRT 임산부 할인 등록을 완료한 SR 회원 [신청방법] 1. 온라인 : 정부24(https://www.gov.kr) 2. 방 문 : 지역 동사무소 또는 보건소 3. 문의처 : 1588-2188 *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(에스알 신청방법) 1. 온라인 : 에스알 홈페이지(https://etk.srail.kr) * 행정안전부 연계 2. 증빙자료 :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제출 3. 문의처 : 1800-1472 [문의처] 문의처/1800-1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