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자립지원보험
서민금융진흥원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보험 상품을 통한 경제적 위기 대응 지원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·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,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- 기본(상해질병 후유장해) - 강화1(신용상해) - 강화2(상해+질병) [지원대상] ㅇ아래의 ①~③에 해당,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[신청방법] ㅇ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-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(02-3471-5105)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서민금융콜센터/13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