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특화자금
- 지원금액
- 운전자금: 일반 최대 1억원/유망 최대 2억원, 시설자금: 일반 최대 5억원/유망 최대 10억원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기업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□ 융자범위 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◦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□ 융자조건 -소공인특화자금(일반) 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 ◦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,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 ◦ 대출한도 : 연간 운전자금 1억원, 연간 시설자금 5억원 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-소공인특화자금(유망) 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 ◦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,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 ◦ 대출한도 : 연간 운전자금 2억원,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◦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[지원대상] (일반) 업력 무관 제종업 영위 소공인 (유망) 소공인특화지원 참여 소공인,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공인 * 소공인: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‘C’로 시작하는 제조업 [신청방법] - (온라인)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 *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**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- (본인접수)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[구비서류]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[문의처]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