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
- 지원금액
- 안전환경조성,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장치 교체/개보수/공사 지원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기업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(필수)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·컨설팅 ○ (택1) - 안전환경조성(중대재해, 집적지구, 백년소공인, 일반) :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·개보수·공사, 안전장비 지원 - 에너지효율개선(백년소공인, 일반) :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,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·개보수·공사 지원 [지원대상]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소상공인24 홈페이지(www.sbiz24.kr)를 통해 신청 [구비서류] <필수서류> 1. 사업신청서(시스템입력)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2.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3.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.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(택1) -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포함) -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-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(창업기간 1년 미만일 경우) [문의처]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