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경영안정자금
- 지원금액
- 7천만원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기업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□ 융자범위 및 형태 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□ 융자조건 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 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 ◦ 대출한도 : 연간 7천만원 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[지원대상]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(업력 무관) *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(표준산업분류 68)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은 ’착한 임대인‘에 한해 허용 [신청방법] - (온라인)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 *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**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- (본인접수)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[구비서류]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[문의처]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