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
한국잡월드교육전국
- 지원금액
-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[지원대상]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- 단체이용객 인솔자(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) -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, 만 65세 이상자 50% 할인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입장 시 증명서류 제출 [구비서류] 1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.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) 3. 국가유공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) 및 그 자녀 4. 만 65세 이상자(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) [문의처] 고객센터/1644-1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