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
- 지원금액
- 퇴직공제 적립금의 50% 이내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, 적립된 공제부금의 50%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[지원대상]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(6가지)*에 해당하는 경우 *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, 대학생 자녀 학자금,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·수술비,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·월세 보증금, 파산선고(최근 5년 내),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(최근5년 내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 등)을 받은 경우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: 1122.cw.or.kr ○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○ 모바일 : '건설근로자공제회' 앱 다운로드 [구비서류] 1. 공통서류 : 신청서 및 신분증 2.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: '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-대부금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 [문의처] 고객상담센터/1666-1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