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결혼식 지원
건설근로자공제회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60만원
- 마감일
- 2027-02-28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결혼식 지원금(60만원) 지급 (최초 1회에 한함) [지원대상]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(최근 12개월)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: https://eum.cw.or.kr ○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○ 모바일 : '건설근로자공제회' 앱 다운로드 ○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 [구비서류] '건설e음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[문의처] 고객상담센터/1666-1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