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
국립중앙의료원의료전국
- 지원금액
- 최대 200만원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○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- 외래 비급여 50%, 입원 본인부담금 80%(한도 200만원)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 [지원대상]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, 2종 [신청방법]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[구비서류]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[문의처] 북한이탈주민상담실/02-2276-2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