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용사 진료비 감면
국립중앙의료원의료전국
- 지원금액
- 외래 진료비 20% 감면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(외래 20%) 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% 감면(입원비 제외) ㆍ 참전유공자 : 6.25 참전유공자,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: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※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(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,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) [지원대상]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(접수, 수납)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원무팀/02-2260-7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