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대학 학자금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교직원 자녀(교직원 포함)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[지원대상]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[신청방법] ○ 인터넷 신청 -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 로그인 > 연금서비스 > 국고대여신청(통합) >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(*증빙서류 첨부) ○ 모바일 신청 - 사학연금 앱 로그인 >연금서비스 >신청 >국고학자금대여신청>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(*증빙서류 첨부) ○ 우편신청 - 공단홈페이지 > 서식자료실 >대여 > [제302호 서식]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사업팀으로 우편 송부 *증빙서류, 개인정보동의서(제305호 서식)함께 첨부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대여사업팀/061-338-02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