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 [지원대상]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 가입 후 신청 - 구글, 애플 앱 :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(모바일 신청) ○ 방문 신청 - 나주본부, 서울센터, 대전센터, 부산센터 : 신청서 작성 제출 ○ 기타 - 우편, 팩스, 이메일 : 신청서 작성 제출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