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사망 조위금 (구체적인 금액 명시X)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신청요건 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 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[지원대상] 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사학연금 홈페이지 : www.tp.or.kr 로그인(공동인증)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○ 기타 - 우편 : 청구서(제205호 서식) 및 구비서류(원본) 우편발송 [구비서류] ○ 구비서류 - 사망인 기준 '기본증명서' (사망신고 및 '사망'표기 확인 후 발급) - (추가서류) 청구인(배우자)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- 사망조위금 청구서(205호 서식) -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*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,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[문의처] 재해보상팀/061-338-02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