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료전국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○ 청구시효 -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[지원대상] 사립학교 교직원 [신청방법] ○ 기타 - 우편 :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[구비서류] ○ 구비서류 - 장해급여 청구서(513호 서식)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(506호 서식) - 통장사본 -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[문의처] 재해보상팀/061-338-0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