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채무 승인제도 지원
한국장학재단복지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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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에서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. [지원대상]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[신청방법]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에서 신청(학자금대출>학자금대출 제도안내>학자금대출 신용회복관리>전자채무승인제도>온라인신청>채무승인체결)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/1599-2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