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
- 지원금액
- 요양급여, 요양생활수당, 장의비, 간병비, 장해급여, 특별유족조위금, 특별장의비, 구제급여조정금 등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「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 ○ (구제급여) 요양급여, 요양생활수당, 장의비, 간병비, 장해급여, 특별유족조위금, 특별장의비, 구제급여조정금 등 지급 ○ (법률지원) 피해자 및 유족이 기업과의 민사소송에 있어 겪는 비용, 법적 지식 부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 법률상담,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 지원 ○ (건강관리 밀착상담) 전문간호사가 피해자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밀착상담 제공 ○ (군 행정 지원) 군 복무 대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 [지원대상]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본 피해자 및 그 유족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: www.healthrelief.or.kr ○ 방문 신청 - (우)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(별관2층) ○ 기타 - 우편 - 이메일 : relief@keiti.re.kr - 팩스 : 02-2284-1460~2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/1833-9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