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
국민연금공단의료전국
- 지원금액
-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1/2 (최대)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-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[지원대상]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*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*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,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,680만원 미만 [신청방법] 유선, 방문, 우편, 팩스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/063-713-5669||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/1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