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크레딧 지원

보건복지부인력·교육전국
지원금액
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(최대 70만원)를 인정소득으로 간주, 월 보험료의 75% 지원
마감일
2027-02-28
지역
전국
대상
개인

공고 내용
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(최대70만원)로,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-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○ 월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[지원대상] ○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,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(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)금액의 합이 1,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[선정기준]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[신청방법]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(방문,우편,팩스 등) [구비서류] ○ 공단접수 :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○ 고용센터접수 : 수급자격인정신청서, 실업인정신청서 [문의처]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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