맘편한 코레일
- 지원금액
- KTX 특/우등실 요금 면제(일반실 가격으로 제공), KTX/일반열차 운임 40% 할인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(할인대상)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, 임신부와 동행 보호자 1명(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) ○ 정부24(https://www.gov.kr)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(마이페이지/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) ○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(또는 임신진단서_사본가능)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제시하고 등록 -> 대리등록 가능 ○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+ 1년까지 가능(출산 이후 1년이내 맘편한 코레일 이용등록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) (할인율) 1. KTX 특/우등실 요금 면제(일반실 가격으로 제공) 2. KTX일반실 운임 40% 할인 3. 일반열 [지원대상]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○ 행정안전부 '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'에서 등록 ○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[신청방법] (행정안전부 신청방법) 1. 온라인 : 정부24(https://www.gov.kr) 2. 방 문 :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3. 문의처 : 1588-2188 ※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(한국철도공사 신청) 1. 온라인 : 레츠코레일(https://www.letskorail.com) *행전안전부 신청페이지로 연계 2. 방 문 : 전국 역(승차권 단말기가 없는 역은 제외) 3. 문의처 : 1544-7788 ※ 한국철도공사 멤버십 회원가입 후 임신 및 출산 확 [구비서류] (행정안전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)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숫자10자리 (한국철도공사로 신청 시) - 역창구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 [문의처] 한국철도공사/1588-77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