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안전 보안관 지원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전기설비 고장, 고충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[지원대상]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○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○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○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○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○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[신청방법] ○ 기타 -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(1588-7500)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재난안전부/1588-7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