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용 정기점검
한국전기안전공사복지전국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(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)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[지원대상] 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(부재 및 거부대상) 신청을 원하는 "일반용전기설비"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- (일반용전기설비 범위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 [신청방법] ○ 기타 온라인 접수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디지털점검부/063-716-26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