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탁진료 지원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료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9-15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|
| 지원금액 | 국비지원: 진료비(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) + 약국약제비 / 감면지원: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% 또는 90%,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 (참전유공자·재일학도 252,000원, 무공수훈자 16만원) |
| 지원방식 | 서비스 (의료), 자동 제공 |
| 지원기간 | 입원진료 30일 이내 (요양병원 90일 이내), 약제비 지원은 연간 1인당 한도액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국비지원
- 지원내용 : 진료비(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) + 약국약제비
- 지원대상 : 애국지사, 전·공상군경, 4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618자유상이자, 518민주화운동부상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 공무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, 고엽제후유증2세환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업종 | 의료서비스 |
- 국비지원 대상: 애국지사, 전·공상군경, 4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618자유상이자, 518민주화운동부상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 공무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, 고엽제후유증2세환자
- 감면지원 대상 (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):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(수권자) 1명, 순직군경 유족, 지원공상군경 유족, 지원순직군경 유족,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, 419사망·부상자 유족, 618자유상이자 유족
- 감면지원 대상 (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):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
- 감면지원 대상 (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): 무공수훈자·참전유공자·재일학도의용군인
- 감면지원 대상 (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):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,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- 감면지원 대상 (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):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
제출 서류
- [구비서류]
- 해당없음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