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
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전국
- 지원금액
-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- 8~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·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*연 3회 지원 - 3회차부터 진료비·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*1~2회차 본인부담금 20% 발생 - 이수기준: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(부프로피온 56일 이상,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) [지원대상]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대표 홈페이지, The건강보험(앱) ○ 유선 신청 - 고객센터(☎1577-1000 또는 033-811-2090) 또는 지사 ○ 기타 - 우편, 팩스, 지사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건강지원사업실/033-736-37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