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
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전국
- 지원금액
- 본인부담상한액(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0000~8080000원) 초과금액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-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.~12.31.)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(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~808만 원)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- 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2·3인실 입원료, 추나요법,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[지원대상]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: www.nhis.or.kr - The건강보험 앱 ○ 방문 신청 -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○ 기타 - 팩스, 우편 :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