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행료 감면(장애인)
한국도로공사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통행료 50% 할인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 [지원대상]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(2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콜센터/1588-25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