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
한국산업인력공단인력·교육전국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,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,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(또는 전화)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[지원대상]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(담당자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한국산업인력공단 ○ 전화, 팩스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고용체류지원부/052-714-85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