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휴양콘도 지원
근로복지공단복지전국
- 지원금액
- 저렴한 비용(무기명 법인회원가)으로 콘도 이용 지원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-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(콘도)을 저렴한 비용(무기명 법인회원가)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[지원대상] 모든 근로자(노무제공자 포함)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: https://welfare.comwel.or.kr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복지계획부/052-704-7336